책이음상호대차

서비스소개

  1. 서비스소개

책이음상호대차 서비스소개

이용자가 해당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, 지역내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내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

상호대차 서비스의 개요

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,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는 지역내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내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.
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은 평균 장서수, 국민 1인당 장서수에 있어 미국,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료구입비 확 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더욱이 매년 출판물 증가, 도서가격 상승, 다양한 정보매체 출현에 따른 자료정리 및 보존비용 증가 등은 도서관 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특정 도서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, 도서관간 상호대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.
즉 책이음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해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 개별도서관의 한정된 보유장서 부족문제를 해소하고,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의 중복구입 방지 및 자료 이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제고하고 진일보한 이용자 정보봉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.

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

참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, 장애인용 대체자료(점자도서, 묵 점자 혼용도서, 촉각도서, 녹음도서, 큰활자도서, 화면해설영상물, 수화ㆍ자막영상물 등) 입니다

참여도서관 유형

[지역대표도서관]
공공도서관 중에서 「도서관법」제22조(지역대표도서관)에 규정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[공공도서관]
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 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[장애인도서관]
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[작은도서관]
문화부가 지원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관할구역내의 문고 중 연계협력대상으로 지정 하는 작은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[대학도서관]
[고등교육법]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,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.
[전문도서관]
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 각 부처의 행정자료실도 이에 해당합니다.
[학교도서관]
[초․중등교육법]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,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